코로나 집합금지가 통행금지까지

박지순 기자 승인 2021.08.13 08:31 의견 0

언제부터인가 6시이후 집합금지가 '통금'이라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포털 플랫폼 설문조사에서도 통금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통금은 통행금지의 줄임말로 광복 이후부터 1982년까지 시행되었고 초기에는 10시 이후부터 4시까지 , 61년 부터는 자정 이후로 실제 통행을 금지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유치장 신세를 졌다.

6시 이후에 3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유흥가에 사람들을 보기 힘든 점이 과거의 통행금지 이후의 모습과 흡사하여 '코로나 통금'이라는 표현으로 비꼬아 사용한 듯 하다. 또한 집합금지로 자연스레 집으로 향하니 이점도 유사하다.

과거 10시 이후의 통행금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1982년에 폐지되었는데 대내적으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의 유화정책의 일환이며 대외적으로는 88올림픽 유치를 위한 홍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통행금지는 직장인들에게 모임 및 회식이 끝나감을 알리는 종료시간이었다. 집합금지 시간이 가까워짐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이 점차 붐비듯이 과거 12시는 직장인 신데렐라의 시간이었다.

그 시절 직장들에게 통금시간은 술자리에서의 아쉬움이 있었다면 현 시대의 코로나 통금은 어떤 의미를 줄까?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54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통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만족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회식이 사라져서, 회식이나 모임이 정해진 시간에 마무리되어 쉴 수 있다는 점이 컸다.

추가로 회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직급이 높을수록 회식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직급이 낮아질수록 부정적이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통금에 따른 삶의 가치도 달리 해석된다. 단순한 제도변화가 문화를 바꾸어 놓는 것을 보니 직장 내의 긍정적 변화가 그리 힘든 점이 아닌 듯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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