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는 1,0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 1,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은,
-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인 노동자가
- 정년,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 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령의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에 있다. 5년 후인 2025년에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이전에 진로 설계,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대기업부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일부 국가가 경영상 이유로 퇴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전직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이 정년을 포함한 비자발적 이직자 전반에 대한 의무화 사례는 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이들의 노동 시장 잔류 기간 연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