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권고사직,정리해고,부당해고의 차이

박지순 기자 승인 2020.07.23 12:36 | 최종 수정 2020.07.23 14:35 의견 0

코로나19로 이후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정리해고가 늘고있다. 취업포탈 인크르트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해고경험'에 대한 직장인(631명)설문조사에서 코로나 이후 해고를 당한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했다.

그 중에 경영난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비율이 이전과 비교하여 늘어났다. 주목할 점은 대기업은 권고사직 시행비율이 높은 반면 중소기업은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비율이 높았다.

권고사직은 근로자 자신의 의사가 아닌 회사 경영난이나 사정 등으로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유 받고 이를 수락하는 사직을 말하는데 만약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압박을 하면 해고에 해당된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퇴직과 같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고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회사가 먼저 위로금을 제시하여 합의할 수 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당장 직면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해서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도 포함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태 하에 해고회피노력과 해고대상자의 합리적인 공정한 선정,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

위의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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