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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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14:41 | 최종 수정 2020.07.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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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에 처해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취업비자는 E-7 과 E-9 등이 있다. E-7은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일명 엄친아 비자라고도 한다. 받기 힘들고 보통 석사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대부분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해당된다. 법률에 따라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허용된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넘어가면 취업활동이 불가능하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 입국 비행기편을 중단했다. 해당 국가의 근로자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오히려 본국에서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반면에 외국인근로자의 한국 입국을 애타게 기다리는 고추,사과재배 농가들이 있다. 경북 영양군은 2017년 부터 베트남 다낭시와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유는 한국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보증서를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근로자로 채우고자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말에 불법체류 외국인 대책으로 올해 6월말까지 자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금 및 추방 후 입국이 금지된다.
한겨레에 보도된 몽골청년 '호이준'이자 한국에서 22년을 살아온 김호준씨의 사정은 우리사회 한구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무국적 청년의 애환이 담겨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몽골 이름을 되찾고 알지못하는 몽골어를 배워야 하는 두 이름을 가진 청년은 현재 출국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다국어 지원 취업플랫폼인 '워크코리아'에서 외국인근로자 1700명을 대상으로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직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으로 비자/체류에 대한 어려움(44.7%)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언어장벽과 연봉이었다. 절반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3년 이하의 체류기간이었고 구직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연봉과 근무환경을 뽑았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3D 업종에 대해서 비선호하며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문제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규제가 코로나 정국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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