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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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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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퇴직자들이 2014년 노사합의에 따른 8300여명의 명예퇴직이 회사가 강요한 부당해고라는 소송에서 1심 패소하였다. 퇴직자들은 노동조합이 명예퇴직을 합의해주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밀실합의를 했기에 부당해고라는 주장이다.
◆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2018년 경비원 100명을 해고했다.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로 경비전문 용역업체의 전환때문이다. 이에 경비원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부당해고라고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입주자 대표 측에서 다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2심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었다.
◆ 한국전략공사의 위탁받은 창성전력은 2019년 1월 11일 전기노동자 12명에 대해서 해고통보를 했다. 충남지방 노동위원회는 역시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사측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부당해고를 판정했지만 사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노동자 윤00 조합원이 2020년 8월 3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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