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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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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과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제도로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해서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합하려는 취지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사각시대를 해소하는 등 기존의 한계를 보안하고자 함이다.
지원대상은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1유형은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 지원하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격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통보되고 취업활동계획수립과 함께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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