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시행, 취준생과 기업의 분위기는?

- 취업 준비생은 반기는 분위기, 기업들은 다소 긴장

이윤숙 기자 승인 2019.07.19 00:00 | 최종 수정 2139.02.07 00:00 의견 0
(제공=픽사베이)
(제공=픽사베이)

 

지난 17일부터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과 함께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 되었다. 이에 기업들과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은 어떨지 알아보았다.

 

●블라인드 채용법이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채용 과정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직자의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부모나 형제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 정보들을 묻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최대 500만원의 벌을 물게 된다. 하지만, 현재 사는 곳과 출신학교 본인증명사진은 요구할 수 있고, 금융쪽 지원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소방관 같은 직종은 신체조건 요구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 법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현장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한다. 전국 건설현장에서는 각 노조가 서로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공사장 출입을 막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또한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들의 채용비리 또한 막고자 함이다.

시행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법에 대해,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다,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이 생겼다'라며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일부는 입법 단계에서의 법규의 모호성과 입법 만능주의, 과도한 기업규제, 나아가 사적 자치 등의 기본권 침해등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한 지원자에게 가점을 주는 기업도 많다. 법령으로 일일이 규제하지 않아도 개별 기업은 최적의 인재를 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명백한 특혜 채용이나 대가성 채용 등을 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기업과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다.

 

기업들의 반응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다소 걱정이 있다.

업계 특성상, 신체조건등이 채용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저비용항공사(LCC)는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이력서에 신체조건 기입 란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무원의 경우 기내 선반 등을 정리하는 업무 등으로 신체조건이 맞아야 한다. 즉 암리치(arm reach), 팔 길이를 보는 편”이라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지는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다”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은 직종을 가리지는 않는다면서도 직무상 신체조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 적용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매체의 인터뷰에서 서울 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선 해당 지역 출신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중인 분들을 지역 인재로 채용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채용 절차법상 거주지 주소를 블라인드 처리하면 지방 발령, 파견 등의 의사를 파악하는 데 더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또한 면접관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 타격과 벌금을 물수도 있어 면접에 조심하려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취준생들을 위한 면접 팁'이 돌았다면 이제는 '소송에 안 걸리는 면접 질문 리스트'가 돌고 있다"며 "이것을 참고해 면접 시 주의를 기울 일 것"을 권했다.
 

취준생들의 반응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실제로 30세가 넘어서까지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의 '나이'를 적는 탓 때문은 아닌가 고민이 있었다는 준비생도 있었고, 출신지역이나 신체정보 때문에 선입견이 생겨 취업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의문도 많이 들었다는 취업준비생들도 있었다. 관련 법 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고민들과 구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시행된지 2일 밖에 되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떨지 기대가 되며, 관련 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뿌리내려 있는 채용비리라는 악습의 끈이 끊어지길 바란다. [머스트뉴스 이윤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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