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민 법무법인 '필로스' 대표변호사 "미래시대의 변호사는..."

박지순 발행/편집인 승인 2019.11.07 10:49 | 최종 수정 2022.03.29 00:27 의견 0
(사진=픽사베이)

현재 직장과 직무를 말씀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담당하시나요? ( 구직 시 최근 직장)

저는 현재 법무법인 필로스의 대표변호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행정 및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회사의 파트너 변호사로서도 송무 및 자문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관심영역은 회사법과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금융법 분야인데, 예를 들자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원금 손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책임이 있는지 등이 위 영역에 해당됩니다.

본인의 주된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의 핵심역량 )

저의 주된 경쟁력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업무처리에서의 신속, 정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20년차 변호사인데,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맡고 있는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온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이 항상 무오류라는 것은 아니고, 일을 처리할 때 항상 내가 하는 일처리가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방향을 잡아오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향해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이 파트너 시스템이지만 스탭에게 일처리를 맡기지 않고 시니어 파트너들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처리하는 상황이어서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만약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패소 이후의 불복절차를 맡는 의뢰율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리고 결과는 어떠했나요?

아무래도 소송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은 통상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 당사자가 있고, 이들 양자의 주장을 법원이 판단하므로, 법원을 합리적인 주장으로써 설득해 가는 과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상호 신뢰관계의 구축이 중요한데, 서로의 상황판단과 대처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지만, 의뢰인이 조급하게 판단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마냥 부화뇌동할 수는 없고, 의뢰인을 설득하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의뢰인과 신뢰를 형성, 유지하면서, 각각의 소송단계에서 그에 적합한 디테일한 길 안내를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직장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본인의 노하우 포함 )

처음에는 업무처리가 미숙할 수 밖에 없겠지만,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면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라는 말이 추상적이어서 단순히 열심히 혹은 앞장서서 일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란 업무에서 본인이 부닺치는 한계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말합니다.

종전의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치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업무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본인의 직무는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하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문명사학자 윌 듀란트, 아리엘 듀란트가 지은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 의하면, 거시적으로 보면 종교심의 고저나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의 이동이 발생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모습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시대에 적합한 해결방식이 다른 시대에도 마냥 적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저의 업무도 사회구조적인 변화, 기술적인 변화에 의하여 앞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의 변곡점에 의하여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향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에 저희도 사회와 기술의 진보에 부응하여 변화하고자 하는 염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시대에 키케로, 카이사르는 모두 변호사였는데, 앞으로의 미래시대에도 변호사 직역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필로스' 김학민 대표 변호사
■ 저서: CEO를 위한 회사법 이야기 (진원사, 2011) /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진원사,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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