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을 앞둔 기업의 남녀 선호도

머스트 뉴스 승인 2022.05.09 23:29 의견 0

인사담당자는 채용 시에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유는 업무 특성상 남성에 적합한 직무가 많다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조직 적응력, 야근,출장 부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단절도 있었다.

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에서 기업 72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구직자 역시도 특정 성별 선호를 체감하는데 구직자 11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 가량이 유리한 성별이 있다고 응답했고 84% 정도가 남성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답했다.

스펙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고득점 비율은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전에도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을 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었지만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구제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6개월 이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 노동위가 분쟁의 심판관 역할을 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채용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평등을 느끼고 기업의 인사담당자도 상대적으로 남성을 선호하는 풍토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 여러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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