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넥슨 포괄적임금제 폐지, 프로야구 응원곡 소송 결과
신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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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00:00 | 최종 수정 213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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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3'는 지난 한 주 동안 쏟아진 뉴스들 가운데 머스트뉴스가 주목하는 기사 3개를 뽑아 요약하고 촌평하는 코너입니다. 동영상으로도 제작됩니다. <편집자주>
◆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힘빠지는 취준생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182건을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 관련이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이었다. 특히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16건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향후 유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처벌에 대한 기관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통합·위탁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넥슨, 8월부터 포괄임금제 폐지...다음달 초 노조원 투표로 확정
국내 대표 게임사 가운데 하나인 넥슨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와 포괄임금제 폐지 등 복지와 근로환경 관련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 전환배치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개선, 복리후생 및 모성보호 확대 등 복지향상과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79개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이어 다음달 4일과 5일 양일 간 넥슨지회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며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협약이 체결된다. 협약에 따라 포괄임금제 폐지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넥슨코리아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프로야구 응원가, 야구장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기존 가요를 편곡, 개사한 응원가가 다시 프로야구 경기장에 울려 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작곡가의 사전 동의 없이 노래를 변경한 응원가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8일 윤일상 씨 등 작곡-작사가 21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한 4억2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원래 가사 중 창작성이 있는 기존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 변경된 가사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며 동일성 유지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한국야구위원회와 전 구단이 잠정 중단시킨 선수 등장곡 사용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트뉴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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