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기위해 자금을 조달한다. 크게 보았을 때, 기업의 주인인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기자본(Equity)과 기업의 주인이 아닌 외부로부터 조달한 타인 자본(부채, Liability)나뉜다.
자기자본의 조달은 기업의 창업 시 창업가가 출자한 최초의 자본납입부터 이후 비상장 주식 투자 및 그 이후 상장 시(IPO) 투자금의 모집,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유치 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반면 외부로부터 조달된 부채는 각종 금융기관과 기타 투자자로부터의 차입금,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이 포함되며 대개의 경우 원금과 함께 자금의 조달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을 기본으로 하게 된다. 결국 타인자본은 그 형태에 상관없이 외부에서 빌려온 자금을 의미한다.
여기서 ‘금융’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금융(financing)’이란 특정 기업 또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일련의 업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 신규로 자기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또는 특정 기업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인 금융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특히 주식 채권의 발행과 수요조사 및 채권의 경우 회사채 등급 평가 등의 관련 업무 등도 금융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 차이는 상환에 대한 우선순위와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배분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타인자본의 상환이 항상 우선하며 자기자본은 타인자본의 원금과 그 자본의 사용에 대한 대가(보통은 이자)의 상환이 이루어진 이후 잔여 재산에 대한 청구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특정 개인이 자기의 돈 5000원과 은행에서 5000원을 대출받은 후 1만원어치의 복권을 샀고 그 후 당첨된 복권의 수익이 8000원이라 가정하면, 은행에 대한 대출금 5천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3000원만 차기의 재산으로 확보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이자는 따로 없다고 가정하였다) 반대로 복권 당첨금이 12000원이 되었다면 은행이 5000원의 차입금을 갚고 나머지 7000원을 자기의 몫으로 챙길 수도 있다. (만약 동일한 수익률을 가정하였을 때, 외부 차입없이 자기 자본 5000원만 투자하였을 경우 첫번째 경우는 4000원 두번째 경우는 6000원의 자기자본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자기자본의 투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대신 투자 성과(이익/손실 모두)에 대해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 있으며 타인자본의 사용을 통해 투자의 결과가 어느 정도 증폭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 하고 타인자본의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커질수록 그 효과는 증폭된다.
이러한 구조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부동산 PF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에 자기자본(Equity trench, 후순위)와 타인자본(선순위 trench)을 조달할 경우, 자기자본은 사업의 시행사가 일부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유치한다. 타인자본의 경우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일종의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성격상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입 확약물 또는 매입 약정물 등을 의미한다)
금융기관 보증의 의미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금융기관에게 대출한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부동산 프로젝트보다 대출금리는 낮으나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시행사 입장에서는 타인자본의 조달비용(대출금리)를 낮추어 사업전반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보증의 댓가로 수수료를 받아 단기적인 수익을 확보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금리의 움직임과 부동산 경기가 최소한 안정적일 경우 해당 조달된 자금으로 안정적으로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외부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설 비용의 급증은 기존 조달된 자금으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사실상 조달된 타인 자본을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증이 없는 경우 타인자본은 사업성 저하로 전액 상환이 불가능하여 일부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자기자본 투자자는 투자금 전부의 손실이 발생 가능하다. 보증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황이 발생되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금융기관의 보증 규모일 것이다. 만약 특정 금융기관의 보증규모가 자체적으로 소화 또는 조달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고 모든 보증에 대한 자금 집행이 일시에 발생한다면(예를 들어 자기자본의 2~3배 수준) 금융기관은 외부에서 매우 높아진 금리로 자금을 빌려 오거나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자금 수요에 대응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한 대규모의 자금 수혈이 빠른 시일 안에 어려움이 없이 이루어지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자칫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시장에서 부정확한 루머 만으로도 큰 충격이 발생될 수 있어서 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직후 및 2022년 말 일부 금융 기관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기도 하였다)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은 결국 모든 우리 경제의 활동 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기위한 기본적 원천이나 어느 한쪽(타인자본)으로의 과도한 치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자아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미국 유학 시절에 금융 관련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판서하셨던 문구로 이번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There is nothing like a free lunch”
[ 필자소개 ]
김호영 위원은 서울대, 스탠포드대, 펜실베니아대에서 수학하고 LG투자증권을 시작으로 Citigroup Global Market Korea 파생상품팀 이사,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Equity파생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KB증권 Equity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파생상품의 운용과 평가를 위한 모형개발을 담당하는 Quant 업무부터 ELS 상품의 개발과 운용, ELW/ETN/주식선물옵션 등 각종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업무를 위한 상품개발및 운용, 시스템개발 등 제반업무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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