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趙光祖, 1482년 8월 23일(음력 8월 10일)~1520년 1월 10일(1519년 음력 12월 20일)는 조선의 문신(문반), 사상가이자 교육자, 성리학자, 정치가이다.
조광조는 1482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성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1506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다. 조광조는 중종의 즉위 후,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의 개혁적 성향으로 인해 여러 차례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조광조는 도덕과 학문에 기반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 개혁을 시도했는데 관리의 도덕성을 강조하며,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펼쳤다. 특히, 신진 사대부를 지지하며 새로운 인재를 발탁하여 정치를 쇄신하고자 했다.
또한 조광조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학과 같은 교재를 보급하고, 학문을 통해 인격을 수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후에 조선 성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많은 후학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조광조는 중종 대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개혁 정치를 추진했는데 그의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
현량과 실시
현량과는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으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과거 제도가 아닌 새로운 인재 등용 방식으로 이를 통해 사림파가 대거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거 시험과 달리, 추천을 중심으로 선발했는데 추천된 인재들은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정국공신 위훈 삭제
중종반정 당시 공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공신으로 책봉된 이들의 공훈을 삭제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훈구 세력의 특권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결국 100명이 넘는 위훈(가짜 공신)들이 공신 명단에서 삭제되었다.
소격서 폐지
소격서는 도교의 제사를 담당하는 관청이었다. 조광조는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 도교 행사를 맡았던 소격서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향약 보급
백성들의 교화를 위해 향촌의 자치 규약인 향약을 전국적으로 보급했다. 이는 성리학적 질서를 향촌 사회에 확산시키고 지방에서 사림파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조광조의 개혁에 위기감을 느낀 훈구파는 조광조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꾸몄다. 이들은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조(趙)씨가 왕이 된다'는 의미로 조광조가 왕위를 노린다고 모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조광조에게서 멀어진 중종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고, 결국 1519년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와 그의 사림 세력을 숙청하는 배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