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변호사는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에 헌신했다. 1952년 여성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여성 판사 임용이 반대되어 변호사가 되었고, 이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하여 가정폭력, 이혼 문제 등 여성들이 겪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가족법 개정 운동을 주도하여 여성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태영 변호사는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194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공부했는데 1952년에는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 사법고시 합격자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로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되었다.
이태영 변호사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했고 1962년 가정법원 설치를 청원하여 이듬해 가정법원이 설립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평생의 과제로 삼았던 가족법 개정 운동을 주도하여 1989년 가족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령 폐지 등 가족법 개정 운동을 주도하며 여성들의 권익 향상에 힘썼고 유교적 인습에 저항하고 가정 폭력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또한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당시 김대중을 변호하는 등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변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지만, 복권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갔다.
국제적 활동으로는 세계여자변호사회 부회장,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1975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고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등을 받으며 국제적으로도 인권 및 여성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