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변의 생활법률 ] 조각품을 해체 후 이전해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형태가 바뀌었다면

김학민 전문위원 승인 2020.08.05 11:45 의견 0

통상 거대 조각품들이 빌딩이나 공원 등에 많이 설치된다. ​그 구입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이들 조각품을 해체하여 이동시킨 후 타 장소에서 다시 재설치할 때 조각품의 형태가 변경-훼손되었다면, 조각가에게 어떤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5222 사건에서 심리가 되었다.

​위 법원은 조각가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다.

위 법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비용 중 일부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동법 시행령 제15조(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된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도록 정하는 내용) 등을 인용하면서, 용인시가 위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인인 건축주에 비해 더 완화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용인시의 책무에 비춰볼 때 부당하므로, 용인시는 조각품을 훼손하지 않고 원상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위 사건에서 보호된 조각가의 권리는 저작인격권이었는데, 저작재산권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정도만 말씀드린다.

​두 개념의 차이는, 이제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글ㅣ김학민, 변호사

<필자 소개>

법무법인 필로스 시니어 변호사,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영국 레딩대학교 ICMA 센터 파생금융상품 연수 논문 : 다이아몬드 펀드 사례를 통하여 본 키코상품구조의 불공정여부 검토(2011. 7. 25.자 법률신문) 저서 : CEO를 위한 회사법이야기(진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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