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하는 대책 추진

박성준 기자 승인 2020.03.01 13:49 의견 0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2.28(금) 발표되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자치단체 주도의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3.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4. 고용위기지역은 금년 4~5월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5.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6.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7.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체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체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금번 마련한 지원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머스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