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주지 않는 금융이야기 ] CFD, 과연 새로운 문제인가?

김호영 전문위원 승인 2023.05.05 18:23 | 최종 수정 2023.05.07 22:20 의견 0

사진: 픽사베이

최근 모 외국계증권사의 집중 매도로 한국증시에 상장된 일부 종목들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였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해당 외국계증권사의 본사에 유동성 관련 문제가 생겼다더라, 또한 관련한 내용으로 주가 조작을 위한 작전세력들의 움직임에 모 연예인이 연루되었다는 기사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 이면에 CFD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무엇인가 어려운 내용의 금융사고가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설명이 없는 추측성 게시물들이 인터넷 지상을 뒤덮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CFD는 과연 무엇이며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한 것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고자 한다.

CFD란?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일간으로 발생한 가격의 움직임을 주고 받는 장외파생거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일 종가 10000원인 가상의 주식이 있다고 할 때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일 후 종료되는 CFD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다음날 주가가 10500원이 되었을 때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500원의 차익을 수령하고 반대로 주가가 9500원이 되었을 때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500원의 손실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CFD의 기초자산은 가격변동이 발생되는 주식 채권 외화 Commodity 등 거의 모든 자산이 가능하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와같은 유사한 성격의 파생상품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다. 과거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시에 주요한 이슈가 되었던 TRS(Total Return Swap)와 선도거래 (Forward), 선물거래(Futures)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있으며 경제적 실질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으나 거래의 방식과 거래의 개시와 유지를 위한 증거금 (일종의 담보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래 참여자들과의 거래방식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장외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CFD는 거래의 참여자가 거래 종료 시 최종 결제대금 지불에 대한 신용(Credit) 이슈가 가장 중요한 거래의 조건일 것이다. 예를 들어 전혀 개인적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100억원 규모의 CFD거래를 요청한다면 어느 누구도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전체 계약 규모의 10%인 10억원을 계약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면 누군가는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고려했을 떄 거래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CFD는 초창기 (2015년 무렵) 국내 한 증권사에 의해서 한국에 소개되었을 당시 계약금액의 10% 정도를 담보하면 개별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CFD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하였다. (당시는 레버리지를 10배까지 키울 수 있었다) 이후 2021년 미국에서는 아키고스 캐피털이 중국 주식 CFD를 매수하여 왔고 당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폭락에서 발생한 큰 손실을 변제하지 못하며 파산하였다. 그 이후 국내에서도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CFD의 거래를 위한 자격 요건을 전문투자자로 강화하고 담보 비율을 40%로 상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CFD 사건의 재구성, 과연 새로운 이슈일까?

한국 CFD시장의 성격상 표면적으로는 전문투자자와 국내 증권사가 사전에 합의된 담보비율(보통 40%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으며, 또 국내증권사는 이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거래를 모 외국계증권사와 맺어 사실상 중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앞서 담보비율 40%는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CFD의 대상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 증권사는 매수자에 담보 추가납부를 요청할 것이며 담보가 납부되면 해당 계약은 아무 문제없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담보가 제 때 납부되지 못할 경우 CFD 계약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최종적으로 외국계증권사가 대신 매수하였던 자산을 시장에 매도함으로 해당 계약이 최종적으로 모두 정리된다.

금번 사태는 대상 자산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CFD 매수자들이 담보를 추가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의 반대편에 있던 외국계증권사가 해당 종목들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 규모를 받아줄 매수 수요가 빈약하여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주가의 급락, 담보부족에서 오는 반대매매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주가의 추가하락의 이슈는 2019년 한국의 라임자산운용(현재 웰브리지자산운용)에서 운용하던 일부 펀드가 국내 증권사와 맺었던 일부 TRS거래에서도 발생하였고, 더욱 빈번하게 증권사의 미수거래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되고 있다.

( 사진 : 픽사베이 )

최근 CFD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유동성의 부족과 레버리지

결국 최근 CFD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유동성이 취약했던 기초자산에 대한 레버리지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유동성이 취약한 기초자산을 레버리지를 일으켜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쉽게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상승은 CFD 투자자가 40%의 담보비율로 거래하였을 때 2.5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매수가 지속되는 동안 수익률 증폭은 매우 큰 왜곡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불법적인 주가 조작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며 여기에서는 발생한 현상에 대한 물리적 이유에 집중하겠다.)

하지만 매수가 종료된 시점에서 제반 시장여건의 악화와 대주주 매도물량의 출회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하여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매수 수요의 부진으로 급한 하락이 불가피하고 그 중간에 잘못된 시기에 진입한 투자자는 큰 피해를 볼 것임이 명약관화 하다.

시사점

금융기관들은 고객들에게 고위험 구조의 상품을 수익성의 잣대만으로 판매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CFD와 같이 이미 과거에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였던 높은 레버리지 상품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들을 취급함에 있어서 수익성의 논리가 우선하게 된다면 이후에도 계속 이름만 바꾼 동일한 종류의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사고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 것은 매우 분명하다.

또한 관련 금융기관들이 CFD라는 상품의 대상 자산이 되는 저유동성의 기초자산들을 허용한 것에 대한 원천적인 책임은 쉽게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주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종목의 CFD에서 담보부족에 의한 반대매매가 이루어 졌다면 큰 이슈없이 정리가 가능했을 것이고 뉴스거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 자신들도 과연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신이 고위험 구조에 투자하였을 때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지 충분한 학습과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누군가가 새로운 방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주장과 권유에 쉽게 넘어가 그렇게 쉽게 거래에 필요한 계좌의 비밀번호와 인증서 등을 넘겨주는 행위는 안타깝기는 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최근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우리 감독당국의 기본적인 기조이긴 하나, 결국 이 투자금은 투자자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며 이를 지키는 가장 원천적인 책임의 소재는 투자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 필자소개 ]

김호영 위원은 서울대, 스탠포드대, 펜실베니아대에서 수학하고 LG투자증권을 시작으로 Citigroup Global Market Korea 파생상품팀 이사,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Equity파생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KB증권 Equity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파생상품의 운용과 평가를 위한 모형개발을 담당하는 Quant 업무부터 ELS 상품의 개발과 운용, ELW/ETN/주식선물옵션 등 각종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업무를 위한 상품개발및 운용, 시스템개발 등 제반업무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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